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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일 수출 활넙치 항생제 과다 검출

등록 2005-02-02 18:20수정 2005-02-02 18:20

제주·통영 양식장 4곳 적발…수출 금지

최근 제주지역 일부 양식장이 일본으로 수출한 활넙치에서 항생제가 과다검출돼 일본 수출이 금지됐다.

제주도는 지난 1월 초 남제주군 성산읍 ㅎ양식장이 제주시 삼도2동 ㅊ수출업체를 통해 일본으로 수출한 활넙치에서 항생제인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 기준치(0.2 이하)를 넘은 0.3이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경남 통영 2개 업체와 제주 2개 업체 등 모두 4개 업체다.

이 때문에 일본쪽은 해양수산부에 이번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서 생산과 수출하는 활넙치에 대해 일본쪽이 전수검사인 명령검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제주도 관계자는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일본으로 활넙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대일 수출용 넙치 위생관리요령’에 따라 검사를 받은 뒤 검사기준(0.2 이하)에 합격된 넙치에 대해서만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하고 있으며, 일본 검역당국은 서류검사 등 간단한 절차만을 거쳐 통관시켜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6월30일까지 검사증명서 발급을 중단키로 결정해 사실상 수출을 할 수 없게 됐다.

도는 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이 지난달 18~27일 일본으로 수출할 활넙치를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벌인 결과 남제주군 표선면 2개업체, 북제주군 구좌읍 1개 업체, 남제주군 성산읍 1개 업체 등 4개 업체 양식장에서 규제대상인 항생제 엔로플로삭신이 검출됨에 따라 제재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행정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도는 특정약품 사용 등 수출규정을 위반하는 양식업체와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일수출 넙치 양식장 및 수출업체 명단에서 제명키로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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