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김영선(사진)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는 “1일 오후 5시 윤리위원회를 열어 ‘범보수우파 창원시장 단일후보는 무소속 안상수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해당 행위를 한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처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윤리위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 시점에서 자당 후보를 지원하지 않고 무소속 후보 지지를 한 것은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해당행위이므로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김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범보수우파 창원시장 단일후보는 경남도지사선거 승리에 견인차 노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후보, 깨끗한 사람, 중앙정치에 많은 경험과 경륜으로 큰 창원을 완성할 보수우파의 큰 인물 안상수 전 창원시장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그래야 민심에 부응하고 당선 가능성이 높다”며 무소속으로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한 안상수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애초 안상수 후보는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자유한국당은 경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진래 예비후보를 창원시장 후보로 공천했다. 이에 안 후보는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했다. 자유한국당은 안상수 후보와 조진래 후보의 후보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1일 안 후보는 성명을 내어 “조진래 후보의 묵묵부답으로 사실상 단일화는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이와 별도로 자유한국당은 경남도지사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경선 절차를 생략한 채, 모든 예비후보를 제치고 경선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김태호 전 국회의원을 공천했다. 이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를 지원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해당행위를 하는 당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근거하여 강력하게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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