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 유출로 48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영풍은 조업정지는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요구하며 상경 집회에 나선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제련소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오전 11시30분 청와대를 찾아 항의서한을 전달한다. 오후 3시에는 영풍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 2월24일 제련소에서는 폐수처리시설 배관이 막혀 폐수 70t이 유출되는 일이 일어났다. 경북도는 과징금 9000만원을 부과하려다가 환경부 권고로 지난 4월5일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영풍은 지난 4월24일 조업정지는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조업정지 처분을 놓고 찬반 여론이 엇갈렸다.
대책위는 “영풍제련소는 48년간 낙동강을 끼고 자리 잡아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을 심각히 오염시켜왔다. 영남의 젖줄 낙동강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영풍제련소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영풍그룹 계열사인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는 1970년 10월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들어섰다. 당시 석포면에는 국내 최대 규모 납·아연광산인 연화광산(1998년 폐광)이 있었다. 제련소의 한 해 매출액은 1조4000억원, 일하는 노동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해 1000명이 넘는다. 제련소 하류에서는 물고기 떼죽음이 발견되는 등 그동안 환경오염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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