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50)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청장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인석)는 8일 자신의 선거공보와 벽보, 명함 등에 허위의 학력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후보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선거공보와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중퇴한 정규학력 관련 사항을 마치 졸업한 것으로 잘못 알 수 있도록 게재해 거짓 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후보는 선거공보 등에 한 대학교의 경영대학원을 3학기 만에 중퇴한 사실을 빼고 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만 적어 적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