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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민주당 울산 남구청장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등록 2018-06-08 11:29수정 2018-06-08 11:58

울산시선관위 8일 ‘허위 학력 게재’ 혐의로 검찰에
김진규 후보
김진규 후보
김진규(50)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청장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인석)는 8일 자신의 선거공보와 벽보, 명함 등에 허위의 학력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후보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선거공보와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중퇴한 정규학력 관련 사항을 마치 졸업한 것으로 잘못 알 수 있도록 게재해 거짓 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후보는 선거공보 등에 한 대학교의 경영대학원을 3학기 만에 중퇴한 사실을 빼고 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만 적어 적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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