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토론회에 나오지 않았다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은 전동평 민주당 영암군수 후보
지방선거 토론회에 고의로 나오지 않는 유력 후보한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사전투표 직전까지 시행됐던 각종 토론회에 나오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많았다. 후보자들이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지역 공중파 3사가 토론회를 계획했으나 민주당 후보들의 잇따른 불참으로 무산되거나 반쪽에 그쳤다. 민주당이 불과 2년 전 총선 참패의 교훈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선거는 이번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토론회 참석은 후보자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런 의무조차 회피하는 후보의 행태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시민과 함께하지 못할 후보를 무리하게 공천한 민주당에 항의 공문을 보내 대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이번 선거부터 토론회 불참 과태료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랐지만 기피는 여전하다.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면 불참 후보들을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법 개정이 다시 추진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전남 영암선관위는 지난 8일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토론회에 불참한 전동평 민주당 영암군수 후보한테 과태료 1000만원을 물렸다. 전 후보는 지난 5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영암군수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전 후보는 선관위의 (과태료 부과) 의결을 통보받고, 이를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3일 안에 밝혀 과태료를 800만원으로 낮추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는 선거 뒤 전 후보의 기탁금에서 나가게 된다.
이용섭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권세도 민주당 여수시장 후보 등도 법정 토론회에 한 차례만 참석하고 나머지 토론회들은 회피해 비난을 샀다.
민주평화당은 이를 두고 “공당의 후보로서 최소한의 자격마저 갖추지 못한 전 후보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책을 검증하고 실행 의지를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토론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안관옥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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