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아니라 도로교통법 적용 불가
사고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만 적용
사고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만 적용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촌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는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문제 없을까? 현행법상 농기계는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저녁 6시50분께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서 방아무개(65)씨가 트랙터를 몰고 가다 같은 마을 주민 오아무개(56)씨를 치었다. 오씨는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상을 입고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오씨 쪽은 “방씨가 술을 마시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 그런데 경찰은 방씨의 음주측정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가해자 방씨도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트랙터를 몰았다”고 경찰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방씨는 “술에 취해 사고를 낸 기억이 없다”며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피해자 오씨 쪽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고,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을 할 근거가 없다. 다만 사고를 냈을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처벌은 가능하지만, 음주 여부는 상관없다. 그래서 가해자 방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술을 마신 채 경운기·트랙터 등을 몰거나 사고를 내도 음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방씨와 오씨는 1년 전부터 농사용 물 문제로 여러 차례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당일도 폭 3.4m가량 농로에서 피해자 오씨의 주차해둔 오토바이 때문에 가해자 방씨가 트렉터를 몰고 가기 어렵게 되자 언성을 높이며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해자 방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에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특수폭행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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