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여성 손님에게 20분 동안 지속적 음담패설
피해 여성이 소셜미디어에 내용 올린 뒤 붙잡혀
택시에 탄 10대 여성 손님에게 음담패설을 늘어놓은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택시 운전기사 ㄱ(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50분께 대구 수성구에서 서구까지 20분 동안 택시를 운전하면서 손님으로 탄 ㄴ(17)양에게 지속적으로 음담패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ㄴ양이 소셜미디어(사회망매체)에 올린 ㄱ씨의 성희롱 동영상을 보고 ㄱ씨를 추적해 붙잡았다.
이 동영상을 보면, 택시 운전기사 ㄱ씨는 택시에 탄 ㄴ양에게 자신의 나이를 물어본 뒤 “나이든 남자가 성행위를 잘한다, 젊은 여성들이 성행위를 좋아한다”는 등 입에 담기 어려운 음담패설을 지속적으로 늘어놓았다. 기사 ㄱ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