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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비상구 잠그고 옥상 막고…위험한 요양병원

등록 2018-06-27 17:07수정 2018-06-27 20:30

요양병원·시설 표본조사서 안전관리 위법 209건
면적 속이거나 건물 상황보지 않고 부실한 인허가
지난 1월 발생한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현장을 국과수, 경찰, 소방 등 함동감식반이 살펴보고 있다. 밀양/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 1월 발생한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현장을 국과수, 경찰, 소방 등 함동감식반이 살펴보고 있다. 밀양/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올해 1월 밀양 요양병원 화재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여전히 안전시설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한 시설들은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걸러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소방청 등 관계 부처들과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4652곳 중 인허가 과정이 부실한 곳들을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벌인 결과, 전국 127곳(요양병원 57곳·요양시설 70곳)에서 건축 또는 소방분야 안전관리에 대한 위법사항이 209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중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135건, 인허가 부실 61건, 형식적으로만 안전점검한 사례가 13건이었다.

이번 감찰로 드러난 구체적인 위법 사례를 보면, 요양병원 옥상에 주택을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요양시설에 설치된 방화문과 방화구획을 허가없이 철거하는 일이 상당했다. 옥상이나 비상구를 막으면 불이 났을 때 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커진다. 피난 경로인 계단을 불이 붙기 쉬운 재질인 목재로 마감하거나 비상구 출입문을 열쇠로 잠그는 일 등도 있었다. 반드시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지하층 면적 1000㎡ 이상 요양병원이 지하층 식당 면적을 고의로 누락해 제연설비 없이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일도 있었다. 또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요양시설을 인허가 처리를 해준 경우도 있었다.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총 4652곳으로 이 중 1701곳(36.6%)이 단독건물보다 화재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위치했다. 불이 났을 때 피하기 어려운 3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도 3669곳(78.9%)이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관계자 총 48명을 형사고발하고 부실하게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 13명을 징계 등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또한 인허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 16명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주의 등 징계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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