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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기간제 임용탈락자 구제는 위헌” 조선대, 헌법소원 제기

등록 2005-12-05 21:49수정 2005-12-05 21:49

조선대는 5일 “지난 7월 제정·공포된 ‘대학교원 기간제 임용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해 최근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조선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관련 법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조선대 관계자는 “관련 법을 소급 적용해 1975년 이후 탈락한 교원을 재심하게 하는 특별법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며 “재임용 탈락 교수 90여명이 재심 신청을 해 복직할 경우 법의 본래 취지와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선대 교수노조·총학생회·총동문회·대학평의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조선대학교 수호 비상대책위’도 “과거 학원 탄압에 앞장 섰던 교수들에게도 재심사와 구제의 기회를 열어 놓았다”며 법 시행의 중단과 개정을 요구했다.

특별법은 1975년 대학 교원 기간 임용제 도입 이후 올 1월27일까지 대학 임용에서 탈락한 교원을 심사해 복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490여명의 대상자 중 조선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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