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신세계 이마트가 노조를 결성하고 활동한 경기 용인 수지점 계산원 3명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5c(<한겨레> 7월14일치 10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5일 신세계 이마트 계산원 최옥화(43)씨 등 3명이 지난 7월10일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뒤 회사쪽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지노위는 “최씨 등의 계약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계속 근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회사쪽이 최씨 등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려면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지노위는 또 “최씨 등이 정직과 해고, 해고 뒤 복직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다시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받는 동안 이들에 대한 정직 등의 징계 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바 있고 이미 징계된 내용을 다시 근로계약 갱신 거부 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징계로, 최씨 등이 해고에 준하는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용인/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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