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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예멘 난민에 취업 허용됐지만…제주에 일할 곳은 부족

등록 2018-07-02 05:00

제주는 어업 등 1차 산업 위주…출도제한 풀어야
예멘인과 업주의 상호 이해 위한 프로그램 바람직
제주도는 아직 예산 지원 없어…업종도 확대 필요
지난 6월18일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예멘 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회 모습.
지난 6월18일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예멘 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회 모습.
예멘 난민들의 제주 체류가 장기화하면서 법무부와 제주도 등이 이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와 제주도의 대응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 대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의 발 빠른 대응과 견주면 더디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제주를 잇는 직항노선이 개설된 뒤 제주지역에 한정된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지난해 42명이며, 올해는 지난 1일 이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 불허를 결정하기 전인 지난달 말까지 549명에 이른다. 남자는 504명, 여자는 45명이다. 이들 가운데 법무부가 지난 4월30일 출도(육지로 나가는 것)제한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일부가 다른 지방으로 나갔으며, 현재 제주에는 487명이 남아 있다.

집단 난민 신청에 당황한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이들을 섬이라는 제한된 지역에 묶어두는 출도제한과 함께 조기 취업을 허가한 것이다. 무비자 제도를 도입한 제주도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어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다. 오히려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지원은 시민단체나 인도적 지원에 관심을 가진 몇몇 시민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난민 신청 뒤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취업할 수 있는 제도를 바꿔 인도적 차원에서 조기 취업을 승인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4, 18일 이들의 생계를 위해 취업설명회를 열어 각각 270명과 131명이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자리는 어선업과 양식업, 요식업 등 뿐이다. 건설업에는 취업할 수 없다.

지난 28일에는 제주도청에서 제주경찰청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6개 기관이 모여 난민 종합지원대책을 논의해 제주도가 취업창구를 일원화 하고, 경찰은 범죄예방 활동 전개 등 기관별 역할 분담을 했다. 도 관계자는 “아직 제주도가 예산을 지원한 것은 없다. 난민 인정 전까지는 법무부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의 한 거리를 걷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모습.
제주의 한 거리를 걷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모습.
문제는 제조업이 많지 않은 제주도에서 이들이 찾을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적이라는 데 있다. 어선업은 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어서 상당수가 되돌아왔다. 종교와 문화 등 이질적인 차이도 업주와의 갈등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출도제한조치를 풀어 일손이 부족한 제조업체들이 모여 있는 다른 지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 쪽은 “법무부의 난민지원 대책은 취업 알선 및 취업허가다. 전향적이고 유효한 조치인데, 업주와 난민들 간 언어소통이나 업무, 노동조건 등 서로 이해가 부족해 취업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은 “난민에 대한 직업이해 교육과 업주에 대한 문화이해 교육 등 상호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재취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취약자들을 위한 업종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출도제한조치를 풀어 이들을 흡수하고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공동체와 제조업체들이 있는 수도권 지역 등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는 “정부와 제주도의 난민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구체적인 것 같지는 않다. 최소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와 지원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글·사진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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