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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첫 결재는 ‘시민신문고’

등록 2018-07-02 10:34수정 2018-07-02 16:31

시민·기업 고충처리와 권익구제 위한 직속 기구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등 거쳐 8월 정식 출범
송철호 울산시장이 2일 취임식 위 첫 결재업무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에 서명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송철호 울산시장이 2일 취임식 위 첫 결재업무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에 서명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송철호 울산시장(더불어민주당)이 2일 취임 직후 첫 결재로 시민과 지역기업의 신속한 고충처리와 권익 구제를 위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에 서명했다.

울산시는 이날 “송 시장의 ‘결재 제1호’인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운영은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이라는 민선 7기 정책철학(비전)을 반영한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시민이나 기업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고충을 제3자 위치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시장 직속의 독립적 합의제 기구”라고 설명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위원장(상임)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회 지원을 위해 신문고담당과 민원조사담당 사무직원 8명이 배치된다. 주요 기능은 △시민감사 청구 △고충민원의 조사·처리와 조정·중재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활동 등이다. 울산시는 “위원회는 다양한 방면의 고충해결에 힘쓰고, 비합리적인 관행과 부조리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이달 안에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위원장 선임 및 위원 위촉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울산시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2016년 213건, 2017년 256건, 2018년 6월 현재 90건으로 집계됐다.

울산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20년이 지나면서 행정 수요가 계속 늘고 그 범위도 다양화·전문화·복잡화돼 시민이나 기업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출범하면 시민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선 제7대 울산시장 취임식에서 시민대표로 뽑힌 장애인학생이 어머니 도움을 받아 무대에 설치된 시민신문고를 두드리고 있다. 울산시 제공
민선 제7대 울산시장 취임식에서 시민대표로 뽑힌 장애인학생이 어머니 도움을 받아 무대에 설치된 시민신문고를 두드리고 있다. 울산시 제공
한편, 울산시는 2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민선 제7대 송철호 시장 취임식’을 열었다. 취임식에선 시민대표로 뽑힌 장애인학생이 어머니 도움을 받아 무대에 설치된 시민신문고를 7번 두드리는 행위극도 펼쳤다. 이날 취임식은 태풍 ‘쁘라삐룬’의 북상에 따라 식전공연과 축가, 내빈 축사 등을 생략한 채 간소하게 치러졌다. 재난업무 관련 직원은 모두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현장 근무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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