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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첫 지시는 “성남시 무상복지에 대한 소송 취하”

등록 2018-07-02 17:07수정 2018-07-02 17:18

공공산후조리·무상교복·청년 배당 지원 등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와 깊은 갈등 ‘해결’
“지방정부 결정권 침해 안돼…복지 확대 전망”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취임식과 함께 재난대비 점검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취임식과 함께 재난대비 점검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둘러싸고 2년6개월간 이어져 온 경기도와 성남시간 갈등이 민선 7기 경기도 출범과 함께 해결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취임 후 도 법무담당관실에 ‘2016년도 성남시 예산안 중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사업, 무상교복 지원사업, 청년 배당 지급사업에 관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 취하’를 지시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제소는 시민의 세금으로, 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거쳐, 시민의 복지를 위해 시행했던 정책으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는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복지 후퇴이고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 담당 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에 소 취하서를 내는 한편, 보건복지부에도 경기도의 소 취하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지사의 이번 결정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밝혔다.

민선7기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경기도정 5대 목표 가운데 하나로 기본소득과 3대 기본복지가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새로운 경기위원회가 말한 3대 기본복지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보편복지 정책으로 청년 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1월 성남시의 2016년도 예산안 중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사업, 무상교복 지원사업, 청년 배당 지급사업’이 현행 사회보장 기본법상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며 대법원에 제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한 차례도 변론기일을 열지 않으면서 결정이 지연됐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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