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하수처리,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제주도가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하수처리,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지방재정학회에 맡겨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부과목적, 부과요건의 적법성, 부과기준과 적정 부과금액, 재원의 사용용도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끝내고, 후속 조치로 관련 법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용역 결과 기여금 부과는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하수 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혼잡 유발 등을 대상으로 기여금을 책정했다.
용역에서 제시된 기본 부과금은 하루 기준 1인당 숙박 1500원, 렌터카는 하루에 승용차 5천원, 승합차 1만원,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를 부과하며, 경차와 전기차는 50% 감면된다. 4인 가족이 3박4일 제주여행을 하면, 숙박에 따른 부과금은 1만8천원(4명×3박×1500원)과 승용 렌터카 이용 부과금 2만원(4일×5천원) 등 3만8천원을 내게 된다. 도는 렌터카 이용률과 평균 탑승인원, 숙박업소 투숙일수 등을 고려해 전체적으로 관광객 1인당 평균 8170원의 부과금 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하수처리,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명한 관광지인 성산 일출봉의 모습. 허호준 기자
지난 2015년의 제주도 체류 인원은 하루 평균 제주에 사는 도민 63만1400여명(77.3%)과 관광객 18만5649명(22.7%)이다. 이를 생활폐기물 지방비 관리예산에 대입하면, 관광객이 사용한 생활폐기물 관리비용으로 280억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됐다.
도는 이렇게 계획대로 부과하게 되면 이 제도 시행 3년 차에 연간 1500억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쓰레기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개선사업,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환경보전 기여를 위한 지원사업, 생태관광 지원을 위한 해설사 양성 등 공공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도는 의원입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해 부담금 특례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20년 초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관련 업계 설명회 등을 여는 등 범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화 과정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따른 국회와 중앙부처 설득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