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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수당 100% 지급 추진…‘선별 복지’ 벽 넘을까

등록 2018-07-03 17:20수정 2018-07-03 21:42

‘선별적 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확대
현행 아동수당법은 “하위 90%까지만”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서…거부 가능성
은수미 시장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처음으로 ‘선택적 복지’인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신청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경기도 성남시가 오는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소득·재산규모와 관계없이 만 5살 이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급한다는 정부의 ‘선택적 복지’를 지방정부가 나서 ‘보편적 복지’로 확대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성남시는 지역의 6살 미만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전체 아동에게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5일 입법예고,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8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9월에 맞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에 ‘아동수당의 보편적 복지 시행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력해 사회보장급여가 중복·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조처다.

그러나 현재 아동수당법이 선별적 복지 규정을 담고 있어 성남시의 협의 요청을 복지부가 거부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아동수당법을 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가구 소득 인정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의 만 6살 미만(0∼71개월·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다.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이다. 3인 가구는 월 1170만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애초 복지부는 소득·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100% 지급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혀 지급 대상이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까지로 제한됐다.

앞서 성남시는 이런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에 세웠는데, 일부 시민들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주는 수당을 왜 사용지역과 용도가 제한된 지역화폐로 주느냐”는 반대 움직임이 거센 상태여서 시행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아동수당 100% 지급’을 공약한 은수미 성남시장은 “전국 최초로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로 확대하는 조처이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혜대상자가 원하는 곳으로 직접 지역화폐를 전달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과 협의해 부식비를 지역상품권과 연계해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병원 등 아동복지에 필요한 곳으로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늘려나가겠다”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성남시가 아동수당을 100% 지급할 경우 수혜대상자는 4만3천여명으로 추산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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