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산 국립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앞에서 시민단체가 강제철거된 노동자상을 돌려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 시민단체가 지난 5월 일본 총영사관 근처에 있다가 강제철거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돌려받았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건립특위)는 4일 국립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노동자상을 돌려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 부산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노동자상을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건립특위는 “문재인 정부는 더는 노동자상 건립을 막지 말라. 정부가 할 일은 지난 적폐 세력들이 맺은 불합리하고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합의(12·28 합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폐기하는 것이다. 전쟁범죄 등 일본의 사죄를 받아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립특위는 “12·28 합의 파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노동자상 건립, 강제징용 대토론회 등의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노동자상 건립에 힘을 모으겠다. 사죄 없는 일본의 총영사관 앞에 반드시 노동자상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립특위는 먼저 강제철거 과정에서 파손된 노동자상을 수리하기로 했다.
앞서 건립특위는 지난 5월1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 총영사관 앞에 노동자상을 설치하려다가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몸싸움 대치 끝에 일본 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과 40여m 떨어진 인도 위에 노동자상을 설치했다. 도로 관리를 맡은 관할 구청은 5월31일 노동자상을 강제철거한 뒤 국립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울림의 방’에 임시 보관했다.
건립특위는 강제철거 당일 행정대집행 비용을 내고 노동자상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구청 쪽은 노동자상 반환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지난달 19일 노동자상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건립특위는 동구와 경찰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 2일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하고, 이날 노동자상을 돌려받았다.
부산 동구는 “일본 총영사관 앞에 노동자상을 다시 설치하면, 도로법에 따라 계고 없이 강제철거하겠다”고 예고했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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