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등은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따르라고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촉구했다.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고 한국지엠(GM) 창원공장에 지시했으나, 한국지엠은 “경영정상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등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한국지엠이 한국 정부로부터 경영정상화 명목으로 8100억원의 자금 지원만 받고 불법고용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4일 “고용노동부 지시를 거부한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7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28일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8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 모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서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보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고용의무 시행 기한(평일 25일간)인 7월3일까지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씩 계산해 7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지난 3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거부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절충안을 지난 2일 한국지엠에 제시했으나, 한국지엠은 이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도 비정규직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 중이다. 부평공장도 불법파견 판정을 받는다면, 한국지엠이 직접 고용해야 할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은 1800여명으로 늘어난다.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지금은 경영정상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지시를 따르는 것은 경영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또 “2013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는 합법 판정을 받았는데, 같은 상황에서 받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불법 판정이 나왔다. 따라서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과태료 납부기한은 60일이며, 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동안 한국지엠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의견 진술 기회를 갖는다. 한국지엠이 이의 제기를 한 뒤 재판으로 시간을 끌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지엠의 태도에 반발해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5일 오후 3시30분 한국지엠 창원공장 들머리에서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남 창원지역 쉐보레 영업소 9곳 부근에서 한국지엠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진환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2월 고용노동부는 사실상 한국지엠과 짜고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합법 판정을 내렸다. 당시 특별근로감독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누구보다 절실히 경영정상화를 기원하고 있다. 그러나 법을 어기고 과태료로 때우겠다는 태도는 비난할 가치도 없다.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놓고 혈세만 지원받으려는 ‘먹튀’를 그냥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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