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 관련 예산 책정에 반대한 시의원의 명단을 공개했다가 피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지사 쪽은 “공인의 공적 활동은 공개되고 책임져야 한다. 시의원은 공적 활동을 보고할 의무가 있고 시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의원명단공개가 ‘인신공격’인지 아니면 시민들의 ‘알 권리’인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는 이 지사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성남시 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 29억여원의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이 부결되자, 다음 날 페이스북에 ‘무상교복 네 번째 부결한 성남시 의원들이십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한 의원 8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다.
이에 명단에 포함된 이기인 바른미래당 성남시 의원은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 이 지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 쪽은 4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 전 시장은 에스엔에스(SNS)에 무상교복 현금지급 정책을 반대한 이 의원을 향해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가짜 보수’라고 비난했다. 이 전 시장은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1억출산장려금' 지급 조례를 추진했다고 올렸는데, 정작 이 의원은 조례안 제정에 동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를 거쳐 이 지사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10월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사건 조사와 검찰 송치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명단 공개 당시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장막 뒤에 이름을 숨겼지만, 공인의 공적 활동은 공개되고 책임져야 한다”고 공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성남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도 “의사 결정 내용을 숨기기 위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일삼는 악습은 주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다. 시 의회 홈페이지에도 공개된 무상교복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결은 결코 기밀이 아니다”라고 당시 이 시장을 두둔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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