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재명 경기지사가 청년배당을 시작으로 경기도에 단계적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본소득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은 2016년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가 각각 도입한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2017년 전남 강진군이 농가 7100가구를 대상으로 연 70만원을 지급한 농민수당(경영안정자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보편성(모든 구성원에게), 무조건성(아무 조건 없이), 정기성(전 기간에 걸쳐 일정한 주기로), 현금성(스스로 소비를 결정하도록)이라는 기본소득의 조건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았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청년배당은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부자나 빈자를 차별하지 않았고 현금성이 있는 지역화폐로 나눠줬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의 기본소득”이라고 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통상 토지·환경 등 사회 공유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균등하게 나눠갖는 것이다. 경제정의의 원칙을 매우 근본적인 방식으로 실현하는 복지제도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에서 시도된 기본소득 정책들은 대상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따른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기본소득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재명 지사가 청년배당 정책을 경기도에서 시행하면 24살 청년 18만명가량이 혜택을 받는다.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필요 예산은 1800억원 정도로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도지사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 강상재 박사는 “예산 편성 때 시·군의 재정적 협력이 필요하다. 또 지역화폐로 수당을 제공하므로 지역 상인들의 참여와 가맹점 확보 등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배당을 확대해 경기도 도민 전체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은 더욱더 쉽지 않다.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이다. 도민 130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13조원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한 해 예산은 20조원 정도다. 이재명 지사는 ‘지방정부의 조세권 확대’와 ‘국토보유세 신설’을 기본소득 확대의 선결 과제로 꼽았다. 기본소득 정책의 모델을 제시한 핀란드에서도 기본소득은 중앙정부 주도로 도입했다. 홍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