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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자치조례’ 제정 추진

등록 2018-07-11 16:39수정 2018-07-11 21:47

교장 일방적 운영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 의사 반영
2019년 제정, 2020년 새 학기 운용 계획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지난 4일 충북교육청에서 학교자치조례 등 민주적 학교 운영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제공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지난 4일 충북교육청에서 학교자치조례 등 민주적 학교 운영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제공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학교 자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학교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과부하가 생겼던 학교 운영의 숨통을 트고,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정책을 다듬고, 교육 현장 적용을 조율하려고 구성된 ‘함께 행복한 교육 2기 출범위원회’는 학교자치조례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출범위는 교직원·학생·학부모·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학교 자치 조례를 위한 협의체를 꾸리고, 조례 제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때 ‘모두 주인되는 학교’ 정책의 하나로 학교 자치 조례 제정, 학부모회 법제화 등을 공약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자치 시대를 열겠다. 민주적 학교를 위해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충북 학교 자치 조례에는 ‘민주적 학교 운영’ 원칙과 함께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을 학교 운영의 공식 기구화하는 근거를 담을 참이다. 백승춘 교육 2기 출범위원은 “지금까지 대부분 학교는 학교장의 결정·지시·명령 등으로 운영되면서 학교의 주체인 학생·교사·직원·학부모 등의 자율적인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학교 운영의 의사 결정 구조를 민주화하려는 뜻에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범위는 학교 자치 조례를 먼저 만든 경기, 전북, 광주 등을 참고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등이 법에 저촉된다며 반기를 들고 있는 터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대법원에 관련 조례를 제소했으며,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지금은 식물조례로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 위원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 등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충북뿐 아니라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다른 교육청도 학교 자치 조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 2019년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새 학기에는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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