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이 청주 등의 기록적인 물난리를 뒤로하고 유럽 국외 연수에 나섰다가 지난해 7월20일 조기 귀국한 뒤 도민 등에게 사과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북 음성군수 입후보 예정자였던 최병윤(57) 전 충북도의원한테서 지지 부탁과 함께 상품권을 받은 선거구민 19명에게 150만~1000만원까지 과태료 625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3월21일 음성군 맹동면의 한 행사장에서 선거구민인 한 주민에게 상품권 20만원을 건네며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10만 원짜리 상품권 510만원을 직접 제공하고, 자신의 지인을 통해 상품권 500만원을 돌린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고발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찬우)는 12일 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3월까지 선거구민 23명에게 10만~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 주민이 최 전 의원한테서 상품권을 받긴 했지만 적극적인 요구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 26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정도를 30배로 일괄 적용했다. 공직선거법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면 50배, 금품을 받으면 30배, 축부의금, 운송·택배 등 본인 뜻과 무관하게 금품을 받은 뒤 즉시 반환하지 않으면 10배를 적용한다.
이들 주민 가운데 일부는 선관위 조사에 협조한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 감경받기도 했다. 선관위에 금품 수수 사실을 자수한 뒤 조사에 협조한 4명은 면제받았으며, 자수하진 않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정도에 따라 부과 과태료의 2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감경받았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청주 등의 기록적인 물난리를 뒤로하고 김학철(48) 전 의원 등 충북도의원 4명, 공무원 4명 등과 유럽 연수를 떠났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출국 이틀 만에 조기 귀국해 의원직을 사퇴하고 민주당 후보로 음성군수 선거를 준비해왔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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