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7일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는 우도면 내 렌터카 등 일부 자동차의 반입 제한을 1년 연장하는 공고를 냈다. <한겨레21> 박승화
제주도 ‘섬 속의 섬’ 우도에 렌터카 반입 제한을 1년 연장한다.
제주도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연장’ 공고를 냈다. 도는 “우도면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주민 및 우도 방문객의 안전과 도로 혼잡, 교통사고 유발 문제의 예방·해소를 위해 일정 기간 우도면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자동차의 운행·통행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1년 동안 운행 및 통행을 제한했으나, 이번 조처로 내년 7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제한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및 자동차 대여업자의 사업에 이용하는 전세버스와 렌터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다. 우도면에 차고지를 설치해 영업 중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도 운행제한에 포함한다.
그러나 우도면 내 숙박을 이용하는 입도객이 운행하는 자동차와 우도면에 주소 및 사업장으로 등록된 자로 6개월 이상 장기 대여하는 차량은 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1~3급 장애인 △만 65살 이상 노약자 △임산부 △만 6살 미만의 아동들이 탄 렌터카들도 운행제한에서 제외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전세버스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물린다. 도 관계자는 “조사 결과 1년 동안의 운행제한으로 68.3%의 차량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우도면의 인구는 1036가구 1900여명이지만, 우도면 등록차량은 승용차 754대, 승합차(전세버스 포함) 89대, 화물차 309대, 특수차 8대 등 모두 1160대이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이륜자동차는 19곳에 1928대가 있다. 특히 관광 성수기인 여름에는 관광객들이 일시에 몰려 교통혼잡이 빚어지고 교통사고도 가끔 일어난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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