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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지엠, 정부 지원금 받아 과태료 납부? 먹튀 논란

등록 2018-07-18 14:46수정 2018-07-18 21:12

비정규직 774명 고용 끝내 거부…과태료 77억여원 납부 택해
한국지엠 “경영 위기” 변명에 노동계 “정부 직접 제재 나서야”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지시를 따르라고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촉구했다. 하지만 결국 한국지엠은 고용노동부 지시를 거부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지시를 따르라고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촉구했다. 하지만 결국 한국지엠은 고용노동부 지시를 거부했다.
한국지엠(GM) 창원공장이 하청업체로부터 불법파견을 받아 일을 시킨 비정규직 774명 모두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지시를 결국 거부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을 실현하지 못한 채 한국지엠에 과태료 77억여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끝냈다.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18일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비정규직 774명 1인당 1000만원씩 계산해서 7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납부기한은 18일부터 평일 기준 60일이다. 기한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는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이에 맞서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평일 기준 10일 동안 의견진술 기회를 줬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의견진술 마지막 날인 17일 의견서를 냈으나, 고용노동부는 “의견서 내용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만한 사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고용노동부는 올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비정규직에 불법파견 판정을 했으나, 같은 상황이었던 2013년 특별근로감독에선 합법 판정을 했다. 따라서 올해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또 “3년 연속 적자를 내는 등 경영 위기를 겪고 있어, 올해 상반기 2700여명을 희망퇴직시키는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지시는 따를 수 없다는 것이 한국지엠 본사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한국지엠에 8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한국지엠은 지원금을 받아 과태료로 내려고 한다. 정부가 직접 제재를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2월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과 짜고 벌였던 특별근로감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재조사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28일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특별근로감독 결과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8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 모두를 7월3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서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보냈다. 그러나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기한까지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아왔다.

창원/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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