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공공 자전거 ‘따릉이’의 안전모를 무료로 빌려주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오는 9월28일부터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19일 따릉이를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은 개정된 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한 달 동안 출퇴근 때 자전거를 이용하는 직장이들이 많은 여의도 대여소 30곳에 안전모 500개를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따릉이 이용자는 별도의 대여 절차 없이 안전모를 가져다 쓰고, 여의도 이외 지역에 따릉이를 반납할 때는 안전모를 따릉이 바구니에 넣어두면 된다.
공단은 안전모 400개는 따릉이 바구니에 넣어두고, 나머지 100개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한국방송>(KBS) 앞, 아이에프시(IFC)몰 등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따릉이 대여소 옆에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해 그곳에 넣어둘 계획이다.
따릉이 바구니에 비치된 안전모. 사진 서울시 제공
지난 3월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6개월 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처벌규정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지방정부가 안전모를 비치하지 않는다면 ‘위법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회의를 열어 따릉이 안전모 비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시범 운영을 결정했다. 시범 운영 이후 안전모 대여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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