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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31㎞ 질주’ 김해공항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구속

등록 2018-07-19 17:22수정 2018-07-19 17:34

법원, 도주 우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부산 김해공항 사고 가해 차량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김해공항 사고 가해 차량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를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린 사고 운전자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박원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사고 운전자 정아무개(34)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 10일 낮 12시50분께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 앞 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택시 운전사 ㄴ(48)씨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두 차례 사고 현장을 감식한 결과, 정씨가 사고 직전 최고 시속 131㎞로 달렸고, 사고 당시에도 시속 93.9㎞ 인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 발생한 곳의 구간 제한속도는 시속 40㎞다. 경찰은 정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한 자동차 매매 누리집에 올려졌고, 시민의 공분을 일으켰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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