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앞줄 가운데 양복 입은 이) 충북교육감과 학생 등이 지난해 10월 청주 성안길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충북교육청 제공
여름방학은 청소년 알바(아르바이트)의 황금기다. 하지만 무턱대고 알바 현장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학생도 부지기수다.
충북교육청이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피해를 보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알바 십계명’을 23일 내놨다. ‘청소년 알바 이것만은 지킵시다’라는 이름을 붙인 알바 지침서다. 홍보물, 수첩, 만화 등 여러 형식으로 알바 수칙을 알기 쉽게 풀었다. 지침은 교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충북청소년노동인권교육연구회 등이 주도해 만들었다. 학교, 학생 등에게 배포·교육해 ‘슬기로운 알바 생활’을 유도할 참이다.
십계명 첫째는 만 15살 이상 청소년만 알바, 시간제 근로가 가능이다. 만13~14살은 지방 노동관서에서 취직 인허증을 받아야 한다.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 지난해 충북교육청이 충북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알바 실태를 조사했더니, 67%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계산·지급, 근로 시간, 휴일·휴가, 업무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휴일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을 받아야 하고,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1주일 15시간 일하고 개근하면 유급휴일(하루)을 받을 수 있고, 청소년은 유흥주점·노래방·오락실·만화 대여점·숙박업 등에서 일할 수 없다. 유류 취급소 노동도 안 되지만 주유소에선 일할 수 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는 법정 후견인(부모 등) 동의를 받아도 만 19살 미만 청소년이 일할 수 없다. 지난해 충북교육청의 특성화고 알바 실태조사에선 19.69%가 최저 시급을 받지 못했다.
청소년 알바 십계명 자료에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 청주고용노동지청 고객상담센터(1350),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043-296-5455) 등 알바 관련 교육·상담·신고 기관도 안내했다.
김형찬 충북교육청 진로직업특수교육과 교사는 “방학 동안 알바에 나선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려고 지침을 만들었다. 임금체불·성희롱 등 부당 노동 행위를 바로 신고·상담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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