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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전 ‘하늘공원’ 사실상 의무화

등록 2005-12-06 21:35수정 2005-12-06 21:35

심의·허가단계부터 권장키로
내년부터 대전에서 새로 짓는 공공건물과 다중이용 건물에는 ‘하늘 정원’이 사실상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대전시는 내년부터 건물 옥상에 하늘 정원을 설치하는 ‘푸른 건물 옥상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건물 옥상에 잔디나 나무 등을 심어 조경을 하고 파고라, 조명시설, 벤치, 테이블 등을 설치해 도시 미관을 살리도록 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공공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이를 설계에 반영해 우선 추진하고, 일반건축물은 연면적 5천㎡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의 심의·허가단계에서 설계에 반영토록 권장할 방침이다.

1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과 연계한 이 사업은 내년 1월 건축심의(허가) 건축물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축 옥상이 무허가 건축물이나 에어컨 실외기, 각종 적치물 등으로 무질서한 상태”라며 “이 사업이 앞으로 도시 미관 향상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냉난방 에너지 절약, 도시 열섬현상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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