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국회의원들과 특별법 제정 추진
강원도는 6일 설악산 주변 일대를 ‘설악권 통일관광특구’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강재섭, 이재창, 정문헌 의원 등 중앙 국회의원들은 물론 파주시에 경제특구를 조성하려는 경기도와 손잡고 ‘설악권 통일관광특구’ 및 ‘파주 통일경제특구’ 특별법 제정 작업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도가 정치권·경기도와 함께 구상 중인 ‘통일 경제·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개발·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월11일부터 북한이 시행 중인 ‘금강산관광지구법’과 ‘개성지구공업법’에 대응한 것으로, 마주보고 있는 남북한의 대표적인 관광지와 공업단지를 연계 개발하려는 목적에서 구상됐다.
강원도 설악권 통일관광특구의 경우 속초·고성·양양·인제 등 설악권 4개 시·군을 포함하고, 특구 가운데 일정 지역을 국제관광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게 된다.
특구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의 감면 조처는 물론 개발행위와 관련해 각종 인·허가가 대폭 생략 되는 특전을 누리게 된다.
이 특별법안은 강원도와 경기도의 통일, 경제특구 업무 수행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통일부·재경부장관을 부위원장, 강원·경기도지사 등을 위원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있다.
춘천/김종화 기자 kim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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