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단서 목매…“조합장 독선적 일처리” 유서 발견
추가부담금 부과에 “건설업체와 유착” 의혹 제기
아파트 재개발 비리에 항의하며 아파트 주민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5일 오후 6시 46분쯤 대구시 달서구 ㅅ 아파트에 사는 이아무개(62)씨가 아파트 재개발 비리에 항의하며 화단 느티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숨지기 직전 이 아파트 재개발 조합을 찾아가 독선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라며 항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숨진 이씨의 집에서는 ‘재개발 조합장이 맘대로 일을 처리한다. ’는 등의 유서가 발견됐다.
이씨의 부인 권아무개(58)씨도 지난 5일 오전 대구 달서구청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현재 20평 짜리 아파트에 사는 이씨 부부는 6천만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재개발이 끝나면 43평 짜리 아파트로 옮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 아파트 재개발조합에서 관리처분 계획 총회를 열어 시공 회사에서 건축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며 135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이씨 부부는 980만원을 더 내야 할 형편에 놓였다. 이씨는 숨지기 직전 “재개발 조합에서 추가 부담금이 없다고 약속해놓고 이제와서 돈을 더 내라고 한다”고 몇차례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달서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이씨의 부인 권씨도 “최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서면 동의가 많아 조합과 재개발 건설업체가 유착돼있다”는 의혹이 든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ㅅ 아파트 주민 김아무개(42)씨도 “추가 부담금이 왜 135억원씩 필요한지 의문이 들고, 조합원 총회 당일에 참석한 조합원 340여명 가운데 280여명이 반대했지만, 어떻게 계획안이 통과됐는지 알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ㅅ 아파트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이 3년 전에 시작돼 그동안 법이 바뀌면서 도로확장 등 추가 비용 요인이 많이 생겼다”며 “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70% 정도 반대했지만, 서면 동의가 많아 전체 찬성율 75%로 비용부담 계획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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