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과 엠피3 플레이어를 가지고 오면 0점 처리돼요”
경기도 교육청은 오는 9일 실시되는 고입선발고사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에서 휴대폰과 엠피3 등을 갖고 있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해 퇴실시키고 해당 학생의 시험점수를 모두 0점 처리한다고 6일 밝혔다.
대입수능시험에 이어 고입선발고사에서도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 휴대금지를 하기로 한 곳은 경기도 외에도 현재 울산시와 충남도, 제주도, 전남·전북도가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그러나 대입수능시험과 달리 고입선발고사 수험생이 휴대폰 등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돼도 내년 고입선발고사 응시자격을 제한하지는 않기로 했으며 고사장에 전파와 금속탐지기 등도 따로 두지는 않기로 했다.
고입 선발고사 고사장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휴대폰과 디지털카메라, 엠피3 플레이어, 무선통신기기, 전자계산기 등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시험 당일 오전 9시에 시작되는 1교시 시험 직전에 감독관들에게 사전설명과 함께 수험생들의 휴대폰 등을 모두 수거할 방침이다.
오는 9일 경기도내에서는 189개 고사장에서 모두 9만5천여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입선발고사를 치른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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