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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폭력 피해 이주노동자 권리 구제할 것”

등록 2018-08-01 15:12수정 2018-08-01 22:09

<한겨레> 보도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기사 관련
“현장조사 통해 성추행·폭행 등 피해 사실 확인”
“해당 사업장 점검해서 고용허가 취소 등 처분”
<한겨레>가 8월1일치 14면에 보도한 ‘이주노동자들 성추행·폭력에 신음···정부는 관리감독 손놔’ 기사.
<한겨레>가 8월1일치 14면에 보도한 ‘이주노동자들 성추행·폭력에 신음···정부는 관리감독 손놔’ 기사.
<한겨레>가 보도한 ‘이주노동자들 성추행·폭력에 신음···정부는 관리감독 손놔’ 기사(1일치 14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현장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 밀양 깻잎 농장에서 캄보디아 출신 여성 노동자 2명이 농장주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보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깻잎 농장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했으며, 피해를 본 이주노동자 2명에 대해 사업장을 변경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남 남해 철강업체에서 일하던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2명이 사용자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강요받고 폭행을 당했다는 보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철강업체 현장 조사 결과 사용자의 폭언과 근무장소 아닌 곳에서 일을 시킨 사실을 확인했으며, 피해를 본 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면 접수 즉시 사업장을 변경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고용허가 취소와 고용 제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또 “기사에 보도된 사례를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알려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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