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관광공사 일부 직원들이 관광안내 책자를 발주하면서 ‘쪼개기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이런 편법으로 예산이 낭비됐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관련자들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2일 경기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관광공사 홍보·마케팅·총무·계약 관련 업무 담당자 8명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년 동안 내용이 비슷하거나 같은 것을 담은 관광안내 책자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총 계약금액 7억2925만2천원을 48차례에 걸쳐 2천만원 이하로 쪼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서는 2천만원 이하 계약의 경우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을 위해 단일사업을 시기적으로 나누거나 공사량을 분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들 8명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분할 계약을 하면서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위반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쟁입찰을 거칠 경우, 예정가의 88% 수준에서 계약을 맺는데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은 95∼99%에 수의계약을 해 최소 4814만원의 예산을 낭비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특히 48건의 계약 가운데 12건은 같은 인쇄물인데도 동일 사업자에게 분할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도는 덧붙였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경기관광공사 직원들과 업체의 유착관계 등 구체적 범죄혐의를 확인할 수 없어 경징계 처리했지만, 법률자문 결과 업무상 배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공공기관의 분할 계약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일벌백계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도 높은 내부 감사를 주문해 감찰계획을 수립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고강도 특별감찰을 실시 중이다. 현재 내부 제보가 접수돼 재난안전본부 안전관리실에 대한 특별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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