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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한다

등록 2018-08-06 13:59

전국에서 제주만 교통유발부담금제도 없어
다음달 도의회 제출하는 조례안 통과되면
연간 125억원 규모의 부담금 부과될 전망
제주도는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가 교통량이 많은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이달 안에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 등 절차를 거친 뒤 오는 9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한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 혼잡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형 건축물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부담금 부과 기간은 전년 8월1일부터 해당년도 7월31일까지로, 이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2020년 처음 부과된다.

부과대상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로, 도내 건축물 18만4286동 가운데 7.4%인 1만3698동이 해당된다. 부담금은 시설물 연면적 등 크기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도는 부과대상 시설물에 부과할 교통유발 부담금이 연간 125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했다. 제주시 노형동에 초고층 건물로 짓고 있는 드림타워의 경우 11억5258만원 정도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통유발 부담금은 주차 및 승용차 수요 관리, 대중교통 이용 등 9개 항목의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을 이행하게 되면 평가를 통해 교통유발 부담 경감률을 최대 90%까지 적용해 줄일 수 있다.

지난 1990년 처음 도입된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전국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53곳 가운데 아직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제주도가 유일하다.

제주도는 지난 2000년과 2009년, 2014년 등 3차례에 걸쳐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건물주의 부담 전가와 분쟁의 발생, 이면 도로 주차난 가중, 경기 침체 등 부작용이 우려돼 무산된 바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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