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물류센터 공사현장 고소 작업대 붕괴사고는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일어난 ‘전형적인 인재’로 드러났다.
평택경찰서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인 삼성물산 현장소장 김아무개(47)씨와 기술팀장 한아무개(5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붕괴한 고소 작업대 2번 상판 우측 레일 전면부에는 레일 굽힘·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튜브 지지대)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때문에 레일이 고소 작업대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는 지난 3월19일 오후 2시15분께 평택시 고덕면 삼성전자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고소 작업대 상판이 무너져 일어났다. 노동자 김아무개(23)씨가 숨지고, 곽아무개(37)씨 등 6명이 다쳤다. 당시 고소 작업대는 18m 높이로, 아래쪽 기둥은 고정돼 있으며 위쪽에 가로 30m·세로 7.5m 크기의 철골 구조물인 상판 5개가 나란히 설치돼 있었다. 작업자들은 고소 작업대 상판에 올라 상판을 밀어 천장의 레일을 따라 옆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작업하는데, 레일이 고소 작업대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로부터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 밝혔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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