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이 지명하는 산하 6개 공사와 공단 대표의 적격성 여부를 부산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한다.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아 시의회가 부적격 판정을 해도 시장이 임명을 철회할 의무는 없지만 1995년 시민이 투표해 시장을 선출하는 민선 자치단체가 출범하고 23년 만에 부산시의회가 시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시 산하 일부 공공기관 대표의 적격성을 검증하게 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와 부산시의원 각 5명씩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는 21일 오전 11시 3차 회의를 열어 인사검증 대상을 부산교통공사·부산도시공사·부산관광공사·부산시설공단·부산환경공단·스포원 등 6개 공공기관 대표로 확정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시의회 의장은 공공기관 대표 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고 합의했다. 이에 양쪽은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지난 2일과 9일 두 차례 회의했다.
실무협의회의 쟁점은 인사검증 대상이었다. 시의회는 공사·공단 6개와 출자·출연기관 19개 등 25개 공공기관 대표 모두를 원했지만 시는 공사 3개 대표만 희망했다. 시의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의원 총회를 열어 6개 공사·공단 대표로 결의했다. 이에 시는 21일 3차 실무협의회에서 3개 공사 대표를 제안했다가 6개 공사·공단 대표로 하자는 시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의 대표는 임원추천위가 공모해서 2명을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이 이들 가운데 1명을 지명한다. 시의회의 인사검증은 이때부터 가동된다. 인사검증회가 사전 검증하도록 하고 시의회 특별위원회가 최종 검증을 한다. 인사검증회는 시장이 지명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루 동안 열리며 후보자는 10분 동안 정책소견을 발표하고 검증위원이 질의하면 후보자는 대답한다. 시장은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병역·재산·세금·범죄경력 등의 자료를 검증위원회에 제출한다.
부산시와 시의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인사검증 실시협약을 곧 체결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을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사·공단 임원추천위가 아직 꾸려지지 않아서 인사검증은 추석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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