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계획도. 브이(V)자형의 왼쪽이 새로 만들어질 활주로다. 부산시 제공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확정된 김해신공항 결정 과정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위해 부산·울산·경남이 꾸린 태스크포스(TF)가 김해신공항 결정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시·도는 국토교통부에 ‘김해신공항을 유럽 등 장거리를 오가는 비행기들의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관문공항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요구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22일 “부산·울산·경남이 만든 동남권 신공항 태스크포스가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사전 타당성,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검토했더니 김해신공항은 관문공항이 아니라 거점공항 기능으로 계획돼 있었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꾸려진 태스크포스는 50여일 동안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 추진 근거로 삼는 김해신공항 사전 타당성 보고서와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검토했다. 그리고 지난 21일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회의실에서 동남권 신공항 태스크포스의 김해신공항 결정 과정 검토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김해신공항은 밤 11시~새벽 6시 비행을 금지하고, 새 활주로 너비를 현재 김해공항의 60m보다 좁은 45m로 설정했다. 태스크포스는 “김해신공항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유럽 등을 오가는 중장거리 노선이 가능한 관문공항이 아니라 현재 김해공항보다 못한 거점공항으로 계획됐다”고 주장했다.
김해신공항 계획도. 브이(V)자형의 왼쪽이 새로 만들어질 활주로다. 부산시 제공
보고서는 용역회사의 법률 위반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항공법 등에 따라 김해신공항 활주로에 접근할 때 장애물인 산을 깎아야 하는데도 사전 타당성 조사에선 용역회사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이 산을 깎는 것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과업지시서엔 소음 피해를 현장 조사하라고 했지만 용역회사가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사전타당성 보고서에선 새로 지은 경남 김해시 부원동 푸르지오 아파트와 봉황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등의 소음 피해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슬롯(활주로의 시간당 이·착륙 횟수)을 인천공항 63회보다 더 많은 74회를 적용했고, 김해신공항의 수요 증가를 제대로 계획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3개 시·도는 김해신공항 정책 결정 과정의 위법성과 공정성 문제를 국토교통부에 알려 김해신공항 계획안의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추진안은 부산시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김해신공항을 실질적인 관문공항으로 만들지 않으면 국토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은 연간 3800만명의 여객 수요 처리가 가능하고 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이 가능하도록 계획 중이다.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모든 후보지에 항공법과 국제기준을 적용해 동일한 조건으로 입지를 평가했고, 과업지시서를 준수해 용역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