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
제주4·3 당시 수형 생활을 했거나 다친 ‘생존희생자’와 희생자 배우자 등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확대 지원한다.
제주도는 올해 4·3 70주년을 맞아 생존희생자, 희생자의 배우자, 고령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노후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생활보조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생존희생자는 달마다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희생자의 배우자는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75살 이상 1세대 유족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원 폭을 늘렸다.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개정안이 지난 2일 제주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3일 조례안이 공포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한 금액을 지원받는다.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생존희생자’는 4·3 당시 수형생활을 하거나 다친 사람들을 말한다.
도는 생존희생자 수는 2011년 조례 제정 당시 137명이었으나 해가 갈수록 줄어 현재 112명이고, 희생자의 배우자 410명, 75살 이상 1세대 유족 4400명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생활보조비 지원이 확대되는 관련자는 모두 4922명으로 종전보다 200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그동안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 온 4·3 생존희생자 및 희생자 배우자 등 고령의 유족들의 노후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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