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부터 도내 전체에서 ‘청년배당’을 시행한다. 청년배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기본소득 개념으로 도입한 것이다. ‘포퓰리즘’ 논란 속에서 강행된 청년배당이 앞으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경기도는 27일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3일까지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열리는 경기도의회에서 심의하고,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청년배당 지급이 시작된다.
직장 유무를 가리지 않고 모든 대상 청년들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청년배당’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시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 배당이다.
입법 예고 내용을 보면, 경기도와 시·군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19살 이상 24살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25만원씩 1명당 연간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24살 청년에게 매년 100만원씩 청년 배당 지급을 약속했다.
경기도는 이 지사의 공약에 따라 내년부터 24살 청년을 상대로 청년배당을 실시할 경우 2022년까지 모두 68만여명의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청년배당에 들어가는 예산은 내년도 17만6천여명에 1760억원 등 앞으로 4년 동안 모두 6800억여원이며, 재원은 경기도가 60%, 31개 시·군이 40%를 각각 분담한다.
경기도 보건복지국 관계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사회로 나가는 출발점에서 최소한의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 동시에 배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동네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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