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항쟁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27일 여수시청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여수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제공
여순사건 70돌을 맞아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순항쟁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27일 여수시청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여순 10·19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적 서명·청원 운동을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 위원회는 “제주4·3이 대한민국의 역사이듯 여순항쟁도 대한민국의 역사다. 70년이 지난 만큼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조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여순 10·19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는 활동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 법안은 진상규명, 희생자·유족 보상,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묘역 조성과 위령사업 추진, 유족 의료생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우선 9월 초순부터 올해 말까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차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친다. 10월에는 청와대 누리집에 국민청원을 올려 20만명 이상의 온라인 지지를 받기로 했다. 또 9~11월 국회에서 세 차례 토론회를 열고, 11월15~16일 여수에서 전문가 세미나를 마련한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 주둔 14연대가 제주4·3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뒤 토벌군의 진압 과정에서 1만여명이 희생된 비극이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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