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정가 2배 응찰 소문 등 이상과열탓”
보증급 이자 요구 빗발칠듯
서울시는 뚝섬 역세권 개발을 위해 이 일대 상업용지 1만6752평을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개매각하기 위해 진행해왔던 절차를 전면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박명현 재무국장은 “입찰에 예정가의 2배 가까운 평당 5천만원 이상의 입찰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입찰서 접수를 시작해 4일 개찰할 예정이었다. 이번 매각 취소에 따라 입찰자들은 입찰보증금 이자비용 변상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매각 예정이었던 터는 성동구민체육센터가 있는 2구역을 뺀 3개 구역으로, 매각 예정가는 1구역(5398평) 833억원, 3구역(5597평) 1504억원, 4구역(5757평)은 1435억원이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 터의 활용 방안에 대해 “매각하지 않고 공공개발 등으로 이익을 환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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