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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집회’ 기부금 불법 모금 보수단체 관계자 입건

등록 2018-08-28 14:07수정 2018-08-28 14:27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1억2천만원 거둬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4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내세우고 박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촉구집회를 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4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내세우고 박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촉구집회를 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열면서 1억원이 넘는 불법 기부금을 모금한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도 안산상록경찰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 사무총장 ㄱ씨와 감사 ㄴ씨를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국본을 만든 뒤, 같은 해 말까지 서울 대한문에서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면서 모금함을 설치하거나 계좌를 홍보하는 수법으로 기부금 1억2천여만원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에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해야 하지만, ㄱ씨 등은 이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한 시민단체 대표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수사한 끝에 이들을 입건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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