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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당첨노린 투기 극성 “청약통장 불법거래 특별단속”

등록 2005-02-02 21:51수정 2005-02-02 21:51

건설교통부는 2일 “판교새도시의 아파트 당첨을 노리고 무주택자의 최우선 청약통장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고액에 불법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태조사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건교부는 한달 동안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상대로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다음달 초부터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건교부는 필요할 경우 청약통장 밀거래를 가장한 함정단속까지 벌여 관련자들을 색출하고 투기혐의자는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출처도 조사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우선 순위인 경기 성남시 거주 40살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의 청약경쟁률도 190대 1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약통장 불법거래로 인한 실익은 없다”며 “불법거래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적극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하다 적발되면 주택법(청약질서위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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