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이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인사검증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부산시와 시의회가 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의 적절성을 따져보는 인사청문회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의회가 1961년 박정희 군사쿠데타 뒤 강제 폐원되고 1991년 다시 개원한 지 27년 만이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29일 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 도입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오 시장은 “인사검증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부산시와 시의회가 협조적 균형관계를 형성한다는 의미도 있다. 제도의 미비로 이번 협약이 만족하지 못하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인사검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번 협약은 부산시와 시의회가 대립하지 않고 머리를 맞대 협력하는 첫 번째 사례다. 오 시장과 저는 (지방 공기업 대표의 인사검증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법 개선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국회는 조속히 입법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왼쪽 여섯번째)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왼쪽 일곱번째)이 인사검증 협약서를 체결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에서 한다. 부산시의회는 30일 임시회에서 인사검증 특별위원회를 만든다. 인사검증 대상은 부산교통공사·부산도시공사·부산관광공사·부산시설공단·부산환경공단·부산지방공사 스포원 등 6곳의 대표다. 부산시장이 6명의 인사검증을 요청하면 시의회는 1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보고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기관 대표 임명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에 부적격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더라도 시장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검증 대상자(임명 대상자)가 자기소개를 하고 직무수행계획을 설명하면 검증위원들이 질문하고 인사검증 대상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인사검증 대상자는 재산·세금납부·범죄경력 등 개인 정보를 인사청문회에 제출해야 하고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부산시와 시의회가 서로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협약은 지속한다. 첫 번째 인사검증은 6개 공사·공단의 대표가 내정되는 10월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시의회는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요구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오 시장과 박 의장은 인사청문회 출범에 합의했다. 양쪽은 실무협상단을 꾸려서 인사검증 대상의 범위를 두고 한 달여 동안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협약을 만들었다.
글·사진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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