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후 경북 봉화군 소천면 임기2리 봉화 엽총 살인사건 피의자 김아무개(77) 집 마당에 엽총 탄피가 흩어져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경북 봉화에서 주민과 공무원에게 사냥용 산탄총(엽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아무개(77)씨는 처음부터 이번 범행을 위해 엽총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웃과 공무원을 살해하려고 평소 사격 연습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봉화경찰서는 이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피의자 김씨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1일 봉화군 소천면 임기2리 암자에서 엽총 세 발을 쏴 이웃 임아무개(48, 승려)씨를 다치게 했고, 소천면사무소에서도 네 발을 쏴 공무원 손아무개(47)씨와 이아무개(38)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소천파출소에 들러 경찰관들도 살해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봉화경찰서는 “4년 전 귀농한 김씨는 이웃 임씨와 상수도관 설치와 수도 사용, 보일러 매연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적극 처리하지 않은 공무원과 경찰관에게도 불만을 가졌다”며 “김씨는 범행을 결심하고 엽총과 실탄 200발을 샀으며, 집 마당에서 60여발의 사격 연습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경북 봉화군 소천면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난사하는 김아무개(77)를 제압한 주민 박종훈(53)씨.
사건 당시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쏘는 김씨를 제압해 추가 피해를 막는 사람은 주민 박종훈(53)씨다. 박씨의 용기있는 행동을 안 엘지(LG)복지재단은 박씨에게 의인상과 상금 3천만원을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씨는 상금 전액을 이번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도 나처럼 행동했을 것이다. 내 이야기가 거론되는 게 부담스럽다. 그 상금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유족에게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난사하는 김씨에게 달려들어 엽총을 빼앗고 제압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었다. 박씨의 용기 있는 행동이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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