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다음달 6일부터 도시철도 역 들머리 10m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시는 앞서 도시철도 역 들머리 10m 이내 750여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부산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의 단속 유예기간이 다음달 6일 끝나 집중 단속에 나서는 것이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함께 다음달 한 달 동안 도시철도 역 들머리 근처에서 흡연행위를 단속해 적발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담당 공무원, 금연단속직원, 시민 금연지도원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단속대상은 도시철도 1·2·3·4호선 역 들머리와 부산김해 경전철, 동해선 역 들머리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다. 10m 경계는 역 출입시설 경계로부터 10m로 사방 경계 모두 해당한다. 개인 땅이나 차도는 단속지점에서 제외된다.
부산시 건강도시팀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당연히 금연구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금연구역 단속을 수시로 할 계획이다.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려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