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목적으로 여고생을 끌고 가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흉기로 찌른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ㄱ(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31일 밤 9시39분께 대구 ㄷ초등학교 주변에서 한 여고생을 길 옆 풀숲으로 끌고가 성추행하려다 여고생이 저항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고생은 중상을 입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밤 9시43분께 범행 현장에서 500m 떨어진 골프연습장 주변에서 ㄱ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ㄱ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자 테이저건을 쏴 검거했다. ㄱ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ㄱ씨는 살인죄로 11년을 복역한 뒤 몇 년 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가 범행 4분 만에 바로 붙잡힌 것은 주민들 덕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ㄷ초등학교 주변의 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주민들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일부 주민들은 달아나는 ㄱ씨를 계속 뒤쫓으며 휴대전화로 경찰에 정확한 위치를 알렸다.
ㄱ씨는 여고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인정했지만,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여고생을 끌고가려 한 점은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술 먹고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며 성추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황을 보면 ㄱ씨는 처음부터 흉기를 갖고 여고생 뒤를 따라갔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ㄱ씨의 정확한 범행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 피해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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