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업무표장 및 상표
특허심판원 “영양군 업무표장 등록 무효”
전북 무주군은 8일 “경북 영양군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반딧불이’ 업무표장 무효심판 청구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이날 “특허심판원이 지난달 22일 영양군의 업무표장은 무주군의 ‘인용 업무표장과 지정업무가 유사하므로, 영양군의 업무표장은 등록 무효’라고 최종 심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무주군은 현재 출원해 사용하고 있는 반딧불 상표와 업무표장에 대해 상표법에 의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무주군은 영양군이 반딧불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지난 3월 영양군의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4월에는 영양군에 대해 업무표장 및 상표침해에 따른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특허심판원은 상표법에 따라 이같은 무주군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여 지난 10월20일 영양군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판결했고, 지난달 22일 영양군의 업무표장이 ‘등록 무효’라는 최종 심결이 내려져 8개월 만에 상표분쟁이 일단락됐다.
무주군은 1997년부터 반딧불과 관련해 모두 217종의 상표와 업무표장을 출원했고, 이들 상표와 업무표장을 무주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포장재, 이미지 제고 등 지역홍보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