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1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학생인권조례인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총칙 △학생의 인권 △학생인권의 보장기구와 구제절차 △보칙 등 4개 장으로 구성된다. 학생의 인권은 크게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으로 이뤄진다.
경남학생인권조례의 목적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다. 조례의 기본원칙은 모두 9개인데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교직원과 학생은 생각과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을 혐오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는 원칙도 있다.
교원, 청소년, 노동계,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등 23명으로 이뤄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대책팀’이 지난해 12월부터 조례 시안을 만들었는데, 다른 지역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 참여권’을 특히 강화했다. 이에 따라 참여권은 학생의 의사결정권, 학생자치와 참여의 보장,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등을 자세하게 담았다.
조례는 학생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는 숲을 잘 조성하여야 한다’ 조항을 명문화했다. 또 학생인권 증진과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학생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감은 100명 이내 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인권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청소년인권의회는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학생인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학칙과 제반 학교규정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한다.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연말까지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입법예고와 공청회,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되며, 경남지역 모든 학교는 조례에 맞춰 학칙을 정비해야 한다. 하지만 학생인권과 권리는 학칙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교육현장에서 미래 역량인 창의력과 상상력은 발현되지 않는다.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은 미래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서울·광주·경기·전북 등 4개 시·도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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