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갚으려 야근 자원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관이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팔이 끼인 채 끌려가다 숨졌다. 특히 어린 남매를 두고 숨진 경찰관은 최근 새집을 장만하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초과 수당이 나오는 야간근무를 자원했다가 변을 당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7일 밤 10시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수원여대 부근 편도 3차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던 수원남부경찰서 김태경(32) 경장은 김아무개(44)씨의 싼타페 승용차를 세우고 음주감지기를 통해 김씨의 음주를 확인한 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운전자 김씨는 그대로 달아났고 김 경장은 이를 막으려다 운전석 창문에 오른 팔이 끼인 채 차량에 매달려 끌려갔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 김씨는 시속 100㎞가량으로 급히 내달렸으며, 1.6㎞ 떨어진 화성시 봉담읍 국순당 앞길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뒤따르던 택시와 승용차 등을 잇따라 들이받고 추격한 경찰에 붙잡혔다. 때문에 차에 끌려갔던 김 경장은 인도쪽으로 퉁겨나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두차례 적발됐지만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다.
김 경장 동료들은 “올 초 새아파트로 이사한 뒤부터 대출금을 갚기 위해 초과근무 수당이 나오는 야간근무를 자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몇 년 전에도 음주단속을 하다 도주차량에 치여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수원/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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