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8일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 일부와 부하 장교의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준철)는 14일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400만원과 뇌물로 인정한 액수에 해당하는 18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는 최고위직 장성급 장교로서 수많은 장병을 통솔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었음에도 청탁을 받고 부하의 인사에 개입하고 휘하 군부대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신뢰를 저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받은 향응 액수가 아주 많다고 볼 수 없고, 장기간 군인으로서 성실히 복무해 국가 방위에 기여한 점,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ㄱ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또 ㄱ씨에게 2억2천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의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5천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그는 제2 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지난해 8월) ㄴ중령으로부터 보직 관련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뇌물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최고 지휘관으로 있던 제2작전사령부의 직할부대와 폐군용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이행되던 기간"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ㄴ중령의 인사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의 공소장에 적힌 나머지 16차례에 걸쳐 호텔 숙박비와 식사비 등 향응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대장과 당시 ㄱ씨가 폐군용품 납품 계약을 맺은 부대 사이에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ㄱ씨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ㄱ씨는 폐군용품 계약에 참여하지 않아 직무 관련성이 없고 둘은 2008년부터 친분을 맺어오면서 주로 피고인이 수십 차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전 대장은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한편,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의 갖가지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곧 군 검찰의 수사를 통해 이 사건 뇌물수수 등 혐의가 나타났다.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 이어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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